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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란? 무상감자 뜻

by 노래와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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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식관련 용어를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뭐든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능률이 오르고 효과도 좋은 법이니 주식 관련 용어도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익혀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주식회사 자본금 관련하여 증자, 감자 등의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증자의 종류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지, 무상감자란 무엇인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란?

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합니다. 증자 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서 기존의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계획대로 된다면 주주들에게서 받은 주식 대금으로, 회사는 주식 발행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와 같은 공모주 청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업이 새로 상장하면서 자신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청약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공모주 청약입니다.

 

반면 무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릴 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입장에서 본다면 호재인데요,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주식을 발행할까요?

이는 회계장부의 숫자를 옮기는 것만으로 가능한데요, 결국 무상증자란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 기업이 쌓아온 유보금을 털어내어서 그 금액만큼을 주주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잉여금에 담긴 돈의 일부를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의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눠주면 잉여금은 줄어들게 되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 유상증자처럼 외부의 돈을 끌어와서 자본금을 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무상증자를 실시할까?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자산 크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왜 무상증자를 실시할까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회사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주주에게 공짜 주식을 나눠주면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주주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증시에서 이 회사 주식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의 전체 가치에는 특별히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본금이 늘어나고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주당 순이익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의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호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기업은 무상증자를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집해 놓은 뒤 증자 발표 직후 매매차익을 챙기는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감자란?

무상감자란 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본금을 축소할 수 있지만 자본잉여금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 감자라고도 불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악화된 재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일 수 있지만 주주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합니다.

 

자본감소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시행하고,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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