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이진 곳들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17일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방에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성격이 약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한번 지정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고정되는것이 아니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다시 해제하기도 합니다.
해당지역의 담당자가 정부에 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서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에 재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럼 조정대상지역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또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변화는 대출 규제와 청약요건의 강화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담보인정비율)이 60%, DTI(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어디?
부산(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 대구(중, 동, 서, 남, 북, 달서, 달성), 광주(동, 서, 남, 북, 광산), 울산(중, 남), 경기(파주), 충남(천안동남, 천안서북), 전북(전주완산, 전주덕진), 경남(창원 성산), 경북(포항남, 경산), 충남(논산, 공주), 전남(여수, 순천, 광양).
부산은 기장군, 중구가 제외되고 전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대구는 달성군 일부 지역이 제외되고 전 지역 지정입니다.
광주는 전 지역이 지정되었고, 울산은 동구, 북구, 울주군 제외 전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어디?
경남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이 지정되었고 지정지역으로는 동지역+북면 그리고 동읍이며, 제외지역으로는 잔여 읍면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력
18시 0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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