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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란? 뜻과 유래. 고지하지 않는다면?

by 노래와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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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영화 혹은 경찰 드라마, 추리 게임 등에 보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하는데요, 들어는 본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오늘은 이 미란다 원칙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소재로 삼을것을 대비해 공부해두시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씩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경찰관 무고한 시민 벌금형> 등의 신문기사 제목을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연행되는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용의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죄 영화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 늘 당장하는 멘트가 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대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라고도 부르는 이 미란다 원칙은 언제부터 쓰이게 된 용어인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

1963년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남성이 납치,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문 과정 후에 구두 자백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을 할 때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그 후 경찰이 그를 체포할 당시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과 같은 권리를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피의자가 갖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이 원칙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체포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불법체포이며,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그 해당 증거도 증거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강제 연행 후 호흡측정, 혈액채취 등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미란다 원칙이 지켜졌냐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재판은 왜 있으며 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법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 기본권 안에 신체의 자유가 들어가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를 지었다고 추정되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 이외에도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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